Elden Ring의 플레이어인 Nora Kisaragi가 Bandai Namco와 FromSoftware를 상대로 사기성 광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isaragi는 Elden Ring 및 기타 FromSoftware 타이틀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게임 플레이로 인해 숨겨진 상당한 콘텐츠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사추세츠 소액청구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개발자들이 이 "숨겨진 게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호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콘텐츠를 가린다고 주장합니다. Kisaragi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마이닝된 콘텐츠와 개발자 진술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힌트"로 인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블러드본의 인류애에 대한 프롬소프트웨어의 미야자키 히데타카 사장의 논평과 세키로의 아트북에 대한 언급과 같은 개발자들의 모호한 진술을 해석한 것에 달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플레이어가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타당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매사추세츠 소액 청구 법원은 18세 이상의 개인이 법적 대리인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원고는 상당한 입증 책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으며, "숨겨진 차원"과 입증 가능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게임 개발 과정에서 잘린 콘텐츠 잔재가 널리 퍼져 있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소액청구법원에서의 손해배상은 제한적입니다.
긴 승산에도 불구하고 키사라기가 밝힌 목표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Bandai Namco가 이러한 숨겨진 콘텐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숨겨진 게임이 데이터마이너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을 경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